무역 실무

[무역 실무] Demurrage charge 디머러지 차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Sheldon's 2022. 2. 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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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eldon 입니다.

무역 posting은 매주 수요일 udpate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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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이들 들어보셨을법한 디머러지 차지 Demurrage charge 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디머러지 차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가장 먼저 컨테이너와 관련된 연체료가 떠오릅니다.

저처럼 막연히 '컨테이너 연체료' 가 떠오른다면 맞기는 맞는 말인데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처럼 실무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다 Demurrage charge 를 붙여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포스팅을 해야 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이 용어를 해외영업을 하는 전문 물류인이 아닌 사람들이 혼동하는경우도 많지만 전문 포워딩 회사에서도 실수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본만큼 실제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1. Demurrage Charge는 무엇인가?

Demurrage charge 는 정확히 말하면 컨테이너 입항후에 CY에 정박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연체료 입니다.

즉, 항구에 배가 도착을 해서 컨테이너 하역을 해서 CY에 컨테이너를 보관 합니다.

보통 Free time 이라고 해서 무료로 CY에 보관을 해주는 날짜가 있습니다.(날짜는 선사에 문의 필요)

이 무료 날짜가 지나면 일자별로 Demurrage charge 가 발생하게 됩니다.

짧게 한줄로 말하면, 물건을 선적한 컨테이너가 CY에 도착했는데 빨리 Pick-up 해가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료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체료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발생이 가능 합니다.

여차저차 해서 컨테이너를 CY에서 픽업해서 하역이 필요한 공장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물건을 내려야 하는데 마침 창고에 입고된 물건이 가득해 내리지를 못하고 계속 물건을 실은채로 컨테이너가 공장 창고 앞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역일정이 늦어져 Free time 일자가 지나 연체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Demurrage charge일까요? 정답은 Detention charge 라고 합니다.

Demurrage 는 체화료/체선료 라고 사용이 되지만,

Detention 은 '구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Detention 은 화주가 컨테이너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구금" 했다는 표현을 써서 붙인것 입니다.

그렇다면 각 Charge의 의 부과 기준은 언제인가?

Demurrage charge 는 컨테이너가 CY를 떠나는순간까지의 날짜를 더합니다.

Detention charge는 컨테이너가 CY를 떠나는 순간부터 빈 컨테이너가 다시 CY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날짜를 더합니다.

 

아래 사진이 Demurrage 와 Detention 을 가장 깔끔하게 구분해 놓았는데요,

1.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해 CY에 있는 시간까지는 Demurrage

2. 이후 물건을 CY에서 pick-up해서 공장 창고에 하역후 빈 컨테이너가 다시 CY에 돌아오기까지는 Detention 입니다.

출처 : Flexport

여기까지만 포스팅하면 재미없죠, 무역실무 꿀팁 들어 갑니다.

Sheldon이 전하는 Demurrage Charge 꿀팁

1. Demurrage Charge 가 Detention charge 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창고에 여유가 없다고 컨테이너 픽업을 늦출께 아니라 Free time에 맞춰 pick-up을 하고 창고에서 Detention charge를 내는것이 더 유리 합니다.

(금액은 반드시 선사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적체가 심화되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좀 빠져줘야지 새로운 컨테이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수출의 경우도 동일하게 Demurrage charge 와 Detention charge는 부과 됩니다.

빈 컨테이너가 공장에 도착해 수출할 물건을 선적해서 CY까지 입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Free time을 초과 했다면 이역시 Detention charge 가 부과 됩니다.

마찬가지로 CY에서 on board 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면 Free time 초과한 이후는 Demurrage charge가 부과 됩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에 이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출고의 경우 물건 최종 납품일자를 맞춰야 하기에 on board timing에 맞춰 현재까지 생산된 제품까지만이라도 끊어서 컨테이너를 공장에서 출발 시키고 해당 컨테이너를 on time을 위해 꼭 배에 선적을 완료 하기 때문에 거의 늦는 경우가 없습니다.(있다면 아주 드문 경우 입니다. 누군가가 서류작성에 문제를 일으켜 늦어지던가 하는 그럴 경우는 귀책처가 어디인지 따져야 겠죠)

3. Storage charge 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Storage charge 는 항구에서 선사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에서 free time일자를 제외 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화주에게 청구를 합니다.

4. 따라서 Storage charge는 nego가 안되지만 Demurrage charge 와 Detention charge는 선사와 잘 조율하면 금액을 Nego할 수 도 있습니다.

(포워더님들 깍아죠요)

5. 보통 표현 실수를 많이 하는경우를 하나 예로 들자면,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 들어온 컨테이너를 오래 보관하고 있을 상황에서 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Demurrage charge가 발생하오니 빠른 하역해 주세요"

이때는 Demurrage가 아니라 Detention 이라고 사용해야 정확한 표현 입니다.

그런데,, 그냥 Demurrage라고 해도 다 알아 듣습니다.

6. Demurrage charge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통관 업무 서류를 전달하고 확인후 컨테이너 반출을 confirm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서류 작업 전산화가 잘 되어 있고 승인이 빠른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바로 픽업을 안하더라도 제출할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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