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무역 실무 영어 7탄> INCOTERMS 2020 완결(EXW/FCA/FAS/FOB/CFR/CIF/CPT/CIP/DPU/DAP/DDP)

Sheldon's 2021. 7.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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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eldon 입니다.

지난번에 INCOTERMS 에서 가장 많이 쓰는 FOB / CIF / DDP / EXW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조항들까지 오늘 완결 짓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셔도 Incoterms 에 대한 개념을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INCOTERMS 의 큰 틀 4가지가 있습니다. EFCD만 기억 하시기 바라며,

간단한 설명 및 각 Group간의 차이점 그리고 비용과/책임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E - Group : 출하지 인도

Group 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지만 E-group은 EXW한개만 있습니다. 그래도 총 4개의 큰 그림으로 설명드려야 하기에 group 이라고 하겠습니다.

EXW(Ex-works) : 공장인도조건

책임 : 물건이 생산된 이후부터 매수자에게 있음

비용 : 책임의 범위와 일치 하며 물건이 생산한 이후의 비용은 매수자에게 있음

운송 방식 : 조건 없음.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이 가장 최소화한 조건으로 다시말해 매도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DDP와 반대되는 개념 입니다.

2. F - Group : 주 운송비 미지급

2-1 .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즉 물건을 생산하여 지역내 지정된 출고지까지 물건을 보내야 합니다.

책임 :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이 인계된 이후 매수인 책임

비용 : 책임의 범위와 일치 하며 물건을 인계한 이후 매수인 책임

운송방식 : 복합

2-2.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까지 물건을 인계해 주는 조건입니다.

책임 :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ex : 부두)에 물건을 인계할때까지 매도인 책임

비용 : 책임의 범위와 일치 하며 물건을 인계한 이후 매수자 책임

운송방식 : 해상

3-3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 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본선에 물건을 적재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물건을 On board 진행시키는데까지 해야 합니다.

책임 :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한 이후 매수자 책임

비용 : 책임의 범위와 일치 하며 물건을 선적한 이후 매수자 책임

운송방식 : 해상

*FAS 와 FOB의 차이는 예를들어 물건이 터미널에 입고되어 배에 적재를 하는 도중에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정확히 매도인과 / 매수인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FAS"기준이면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고, "FOB"이면 "매도인"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FOB와 FCA의 차이는 해상운송(FOB) 복합운송(항공/트럭등 - FCA)의 차이 입니다.

두개를 구분시켜놓은 이유는 FOB의 경우는 on board 기준 즉 배에 물건이 선적된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항공이나 / 트럭등의 복합운송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FOB와 FCA의 구분 없이 복합운송에도 FOB라고 실무에서는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incoterms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 / 예전 표현을 사용해오던 관습 등의 영향입니다.

3. C - Group : 주 운송비 지급 조건.

3-1.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해야 하니 매도인 입장에서는 운송비에 대한 비용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때 종료됩니다.(매수인에게 넘어 갑니다.)

책임 : 매도인이 본선에 물건을 선적한 시점에 매도인의 책임도 종료 됩니다.

비용 : 책임의 범위와 다르게 물건이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했을때 까지의 비용을(보험료X) 매도인이 부담 합니다.

운송방식 : 해상

3-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상기 CFR과 동일한 내용에서 보험료가 추가된 경우 입니다.

책임 : 매도인이 본선에 물건을 선적한 시점에 매도인의 책임도 종료 됩니다.

비용 : 책임의 범위와 다르게 물건이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했을때까지의 비용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 합니다.

운송방식 : 해상

3-3.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CFR과 동일하나 복합운송에 적합한 거래 조건 입니다.

책임 : 제 1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수출국 내의 합의된 장소나 지정) 매도인 책임

비용 : 책임의 범위와 다르게 물건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까지의 비용을(보험료X) 매도인이 부담 합니다.

운송방식 : 복합

* 왜 동일한 내용인데 CFR와 CPT로 구분을 해 두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CFR은 본선에 물건을 선적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해상 출고에만 적합한 방식 입니다.

CPT의 책임범위는 "1 운송인 인도시점"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해상 출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한 장소(해상 출고의 경우는 공항이 되겠지요) 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운송은 CPT를 사용해야 하나, 상기 설명드린대로 여전히 CFR을 복합운송에도 아직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3-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CIF와 동일하나 복합운송에 적합한 거래 조건 입니다.

책임 : 제 1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수출국 내의 합의된 장소나 지정) 매도인 책임

비용 : 책임의 범위와 다르게 물건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까지의 비용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 합니다.

운송방식 : 복합

CIF와 CIP구분한 내용은 상기 CFR과 CPT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CIF를 복합운송에도 많이 사용하는 편 입니다.

4. D - Group : 도착지 인도

(매도인에게 가장 부담이 많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에게는 부담이 가장 적은 인도 조건 Group 입니다.)

4-1. DAT(Delivered at Terminal)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2020 Incoterms 에 변경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하차하는데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합니다.

책임 : 물건을 최종 목적지까지 하차할때까지 매도인 책임

비용 : 책임의 범위와 일치

운송 방식 : 조건 없음.

DAT는 터미널까지의 도착 및 하차 기준이였으나, 2020 Incoterms에서는 DPU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DPU로 바뀌면서 기존 Terminal 에서 Place unloaded 라고 매수인이 지정한곳까지 배송 및 하차를 해줘야 합니다.

이 규정을 잘 보셔야 하는게, 유일하게 매도인에게 최종 양하의 의무가 있는 조건 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비용보다 운송료데 더 많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 조건 입니다.

예를들어 컨테이너로 물건을 출고하였는데 실제 매수인이 물건의 하차를 요구한곳이 산속이라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이때부터 트럭에 옮겨 이동하는 비용을 매도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건으로 무역 진행시 반드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실제 목적지까지 이동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4-2.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 인도 (구 DDU = Delivered duty unpaid)

지정된 도착지에서 양육(하역) 준비를 마친 상태 입니다.(하역 하지 않음)

상기 DPU와 자칫 중복 될 수 있으니, 지정된 도착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책임 : 사전 합의된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역하기 전까지 매도인 책임

비용 : 책임의 비용과 일치하나 매도인이 관세는 납부하지 않음

운송 방식 : 조건 없음.

*기존 incoterms 과 비교하다보니 DAT -> DAP로 순서를 정했으나 실제로는 DPU로 변경되면서 DAP -> DPU로 책임의 범위가 더 커졌습니다.(매도인 입장에서)

DPU와 DAP의 차이점은 DAP에서 "하역의 의무가 추가"된 규정 입니다.

4-3 DDP (Delivered duty paid)

DAP와 동일하나,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까지 물품 반입 및 관세에 대한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DHL/FEDEX 등의 서비스와 같은 개념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인도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W와 반대대는 개념으로 매도인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 : 사전 합의된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역하기 전까지 매도인 책임

비용 : 책임의 비용과 일치하나 관세까지 매도인 쪽에서 부담

운송 방식 : 조건 없음.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파란색은 책임 / 주황색은 비용 / 회색은 보험으로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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