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무역 실무] 반송(S/B)과 환적(T/S)의 차이

Sheldon's 2022. 7. 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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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eldon 입니다.

무역실무는 매주 수요일 update 됩니다.

Let's get started!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반송 / 환적에 대한 내용 입니다.

먼저 두 용어의 내용을 알기전에 항상 영단어의 기원으로 뜻을 먼저 알아보고 시작 하겠습니다.

반송은 S/B라고 했습니다. s/b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should be , size break,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냐면, 무역쪽에는 약어가 너무 많습니다. 약어가 너무 많은데 다들 약어로만 쓰니까 이게 뭐지 하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약어가 풀이된 내용이 있을때는 본인만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기록하세요 나중에 큰 보물이 될 것 입니다.

먼저 반송은 S/B => Shipback 입니다.

너무 쉬워서 굳이 단어뜻을 찾아볼 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ship 선적을 back 다시 되돌리다 라는 뜻으로 한국말로 "반송"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환적은 T/S => Trans-shipment 의 약자로 선적의 변화/이전을 나타내어 우리말로 "환적"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를 알고 나니까 뭐 오늘 설명 다 끝난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실무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환적' 과 '반송'은 성질과 처리과정이 조금 다르기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1. 반송(Shipback)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 제외)을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에도 써 있지만 수입통관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수입 신고를 하였으나, 요건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보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송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 단순반송 : 주문취소 / 계약상이 / 수입요건 미비 등의 사유 그리고 선박or항공기 용품이나 선(기)내 판매용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 이 경우 적하목록과 최초의 B/L(AWB),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반송요건 입증서류를 제시해야 함.

* 통관보류물품 :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

(가장 슬픈 케이스 입니다.)

* 보세창고반입물품 :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 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이건도 슬픈 케이스 이지만 그래도 수입하려는 의지는 없었으니 위의 케이스보다는 덜 슬픈 케이스 입니다.)

환적과 다르게 반송은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 보세운송 :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 지정.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 신고인으로부터 보세운송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성질, 중량, 운송수단,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 연장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선적확인 : 선적완료 후 7일이내 본선수취증(M/R)이나 적하목록 사본 등으로 세관에서 선적 확인.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수리일로부터 30일 경과하였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확인하여, 적재되지 않은 경우 국외반출 또는 취하하도록 기간을 정합니다.

2.환적(Trans-Shipment)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반송은 그대로 수입한곳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지만, 환적은 들어온 물건을 다시 한번 다른곳에 옮겨실게 되는 즉, 사람으로 치자면 '환승'과 같은 의미 입니다.

이중 '복합환적' 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요, 차이점은 '환적'처럼 동일 세관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선적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중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컨테이너는 어떨까요?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선적되지 않은 채로 항만의 Container Yard(CY) 에서 보관중인 약간의 기간도 환적 과정에 포함되며,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 혹은 바지선으로 직접 이적되는 경우도 환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보세 구역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륙수송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CY(Container Yard),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장치되거나, ODCY(OFF-DOCK Container Yard)로의 셔틀 수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환송과 반송의 종류가 더 많고 전문적으로는 알아야 할것들이 더 많지만,

실무에서는 개념과 대표적인 종류 몇 가지만 알고 계셔도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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