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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세혜택 트릴로지 FTA / HS Code 에 이어 마지막편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입니다.
FTA와 / HS Code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설명할부분이 많지만 핵심만 정리하였으니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앞서 관세혜택 트릴로지 라고 했는데, FTA를 통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 입니다.
다시 말하면 FTA관세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 또는 일반 세율이 FTA세율보다 높지 않다면 굳이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서류 입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FTA와 상관없이 발급받는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니 그냥 FTA용 특혜 원산지 증명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FTA포스팅에도 설명을 하였지만 FTA는 국가간의 무역협정 거래로 해당 국가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제 3국에서 수입해와 재수출 하는경우는 FTA관세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종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 받는 "기관발급"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관발급 : 세관 또는 권한 있는 발급기관(ex : 상공회의소,세관등)에서 발급이 가능
->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발급기관인 동사무소를 발급해야 하는것처럼 인증받은 어떠한 기관을 통해 발급하는것을 기관 발급 이라고 합니다.
*기관발급을 채택하는 협정 : 한-중FTA,한-아세안FTA 한-베트남 FTA
자율발급 :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 자율발급이 가능한 협정 : 한-미 FTA / 한-EU FTA / 한-EFTA FTA / 한-호주 FTA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
원산지 증명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무역서류로, 기관발급의 경우 color출력이 필요하고 딱 1회만 원본 출력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면 원본을 다시 세관에 반납을 해야 하니 기재할 부분을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각 나라별로 사본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수출신고수리 필증 (선적서류 BL/packing list등)
2. BOM - 자재 명세서
3. 제조 공정도 (제 3국에서 수입해와 포장변경등의 실제 물품의 특성이 변하는 가공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공정'이라 해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와 bom을 바탕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FTA포털-관세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직인 명판 서명 (대한상공회의소에 본인의 서명을 등록해야 출력이 가능 합니다. 서명을 등록하는것은 일종의 인감도장을 동사무소에 등록해 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위조 방지등의 역할을 동시에 진행 합니다. 자율 발급의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서류에 붙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할때마다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한번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내에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4년으로 각 나라별로 상이 합니다.
1년(아시아 / 유럽 / 남미)
2년(호주/캐나다/뉴질랜드/칠레)
4년(미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자를 맞추지 못하고 물건을 미리 선적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서류 발급일정이 지연되어 물건이 먼저 수입국의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증명서를 발급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발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한-싱가폴 원산지 증명서 견본 입니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 캡쳐 참고해 주세요~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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