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무역실무] Standby L/C (보증 신용장) 누가 무엇을 보증하는가..

Sheldon's 2022. 2. 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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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eldon 입니다.

무역 관련 posting은 매수 수요일 update 됩니다.

지난번 L/C와 T/T에 대해 간략히 설명은 드렸는데 오늘은 L/C중 Standby L/C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Standby L/C는 우리말로 하면 보증 신용장 이며, 아마 무역하시는분들 중에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것 입니다.

왜냐면 실무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 입니다.

(주로 건설업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 입니다.)

하지만 종종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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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 L/C (보증 신용장)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은행이 돈을 보증 한다는 말 입니다. 어떤 보증이냐면,

1. 수출자가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때 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은행의)보증

2.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먼저 하고 물건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때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은행의)보증

상기 2가지의 risk요인을 은행이 보증 한다는 내용 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수출자가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때 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은행의)보증

1번의 경우는 파란색 화살표만 보겠습니다.

수출자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를 보증할수 있는 보증신용장을 달라고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순서대로

. 구매자는 보증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요청 합니다.(물품을 보냈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

. 은행이 보증신용장을 발급 합니다. (간단히 썻지만 은행이 보증하려면 구매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겠죠)

. 보증신용장이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물건을 선적 합니다.

. 만약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경우 보증은행에 물품 대금 지급을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먼저 하고 물건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때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은행의)보증

2번의 경우는 검은색 화살표만 보겠습니다.

. 판매자는 보증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요청 합니다.(돈을 선송금했으나 물품을 안보낼 위험에 대비)

. 은행이 보증신용장을 발급 합니다.(간단히 썻지만 마찬가지로 은행이 보증하려면 판매자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겠죠)

. 보증신용장이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물건대금을 선지급 합니다.

. 만약 물건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경우 보증은행에 선지급한 금액만큼의 피해액을 보증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Standby L/C는 기존 L/C와 다른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L/C는 그 자체로 L/C가 성립이 되어 물건이 선적되면 대금지급을 은행을 통해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Standby L/C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는 신용장 입니다. 왜냐면 보증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4번의 단계는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생이 되면 머리 아픕니다. 상대방이 거래대금이나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명부터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Standby L/C를 누가 개설하느냐에 따라 위험 risk요인이 다릅니다.

1. 만약 본인이 Standby L/C를 개설하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에서 대금지급을 먼저 하거나, 물품을 먼저 보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2. 만약 상대편 에서 Stand by L/C를 개설하자고 한다면 조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편에서 물건을 먼저 받고 대금지급을 추후 한다거나,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품을 선적하겠다는 말인데, 추후 약속한대로 대금 지급을 잘 하거나, 물건을 잘 보내주면 happy ending이 되겠지만,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제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보증을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채무인(매수인/매도인 둘다 될 수 있습니다.)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은행이 대신 돈을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위에 설명 드린대로 은행에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또 간혹.. 간혹.. Standby L/C 자체를 불법으로 위조해 해당 은행에서는 자기들은 보증한적이 없다고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두번째 경우라면 Standby L/C에 기재된 은행에게 연락을 해서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정말 드물지만, 은행이 청구 시점에 파산하는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구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실기업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Standby L/C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보통 건설수주에서 많이 발생 합니다.

왜냐면 건설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으로 건설기간동안 지급이 되는데

계약금을 주고 건설시공을 안하거나,

중도금을 받고 중간에 건설을 포기하거나,

잔급을 받고 건물에 하자가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은행에 보증(Standby L/C)을 받고 만약 계약금을 받고 시공을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피해 금액만큼 지급해줘 라는 안정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정상적인 거래 수주, 정상적인 건설, 정상품질의 납품이 이루어 진다면 위에 설명 드린대로 Standby L/C를 사용할일은 아예 없는게 정상적인 거래 입니다.


Standby L/C를 이론적으로 깊게 설명하면 엄청 복잡하며 종류도 5가지나 됩니다.

1. 입찰보증신용장(Bid standby L/C)

2. 이행보증신용장(Performance standby L/C)

3. 선수금환급보증신용장(Advance payment standby L/C)

4. 유보금환급보증신용장(Retention standby L/C)

5. 하자보증신용장(Warranty standby L/C)

이렇게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각 상황별로 상대방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증신용장의 특성 3가지 독립성 / 추상성 / 한계성 등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좀 더 공부를 원하는 분을 위해 간단히만 적겠습니다

1) 독립성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의해 개설되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즉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 또는 확인하고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할 직접당사자이다..

2) 추상성

거래의 목적이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 등에 있지 아니하고 서류에만 국한된다. 즉 서류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불일치 또는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신용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3) 한계성

개설의뢰인은 실제의 상품이나 계약과 다르게 작성된 운송서류라 할지라도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있으며, 개설은행에는 계약상의 위반, 손해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저는 무역실무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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