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무역실무]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절대 빼면 안됩니다.

Sheldon's 2022. 3.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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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eldon 입니다.

무역 관련 posting은 매주 수요일 update 됩니다.

오늘은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무료 동영상 강의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Let's get started!

 


요즘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전세계 팬데믹(Pandemic)이 발발되어 여러가지 계약이 불이행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 당시에 불가항력 조항을 제대로 넣었다면 본인이 유리하게 계약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일이 없다면 잘 흘러갈 국제무역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계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을때 방패막처럼 작용하는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는 무었인가?

우선 Force Majeure은 영어와 프랑스어의 합성어 입니다. ('포스 마주어' 처럼 읽습니다만 한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발음을 들어보세요)

프랑스법률에서 따온 말인데요, 왜 이것이 프랑스로부터 유래가 되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불가항력조항이라는 개념이 6세기부터 생겨납니다. 바로 흑사병 때문인데요 그 당시 흑사병이 퍼지면서 근로자(or노예)가 흑사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되자, 고용주(or지주)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나 근로 계약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법원이 근로계약을 지키기 위해 출근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수도 있고 당사자의 건강상태도 일을 할수 없을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불가 항력조항 입니다.

(마치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됩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이처럼 인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우발적인 사고, 예를 들면 폭풍, 기상이변, 전쟁, 전염병, 기타통제가불가능한 사고 로 인하여 상품인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매도인이 면책 될 수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2. 불가항력 조항은 모든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는가?

 

정답은 No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불가항력조항은 부대조항으로써, 모든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부대조항에 해당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이를 면책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구매자라면 상관이 없으나, 판매자(매도인)쪽이라면 이 조항을 꼭 부대조항에 넣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로 공장문을 닫게 되어 납품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는 불가항력조항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납품기한을 늦추던가, 아니면 계약을 위약금없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조항에 넣지 않았다면 그렇지 못하지요.

불가항력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은 보통, 국가의 공공기관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나, 매수인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야 합니다.

3.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가?

부대조항이기 때문에 길게 쓰면 한없이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문장 정도만 넣어줘도 많은 화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The seller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if they owing to the force majeure, fail to make delivery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the contract.(구체적인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내용을 뒤에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4. 불가항력 면책조건

 

불가항력 시 면책조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2) 불가항력의 발생이 계약 체결 시 예견 가능하지 않을 것.

3) 불가항력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예상되지 않을 것.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사자의 귀책도 없고, 예견도 불가능했으며 상황을 극복하는 상황이 예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가항력면책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하나 예를 들면 얼마전 수에즈 운하 선박사고가 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 모든 선박이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역시도, 당사자의 귀책이 없고, 예견이 가능한 사고가 아니였으며 언제 복구가 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가항력면책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계약서에 넣었다면 납품일자가 늦어져도 별도의 손실비용없이 납품일자를 변경해 새로 협의를 하면 됩니다.

결론,

내가 매도인이라면 계약서에는 불가항력조항을 반드시 넣자. 끝!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 or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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