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무역 실무] Arrival Notice : '화물 도착 통지서' 잘 받고 있나요?(Feat Notify Party / Consignee)

Sheldon's 2022. 6. 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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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eldo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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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실무용어는 Arrival Notice : 화물 도착 통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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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려운 뜻은 없습니다.

화물이 목적지항구에 도착했다는것을 화주에게 알리는 통지서 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려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무역에 엮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 입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인 Arrival Notice example을 보겠습니다.

 

출처 : 구글image

양식을 보니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invoice와 거의 비슷합니다.

(물역, 물류는 대부분 비슷한 양식의 서류가 이름을 조금만 바꿔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 각각의 주소 / 선적물건 detail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느 서류든 금방 작성을 합니다.

Arrival notice를 줄여서 AN 이라고 쓰기도 하구요, 실무에서는 그냥 한국식으로 '어라이벌노티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Notify Party(착화 통지처)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consignee(수하인) 와 동일 합니다.

그래서 same as above 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무역은 늘 예외가 많습니다.)

Consignee 는 화물을 구매한 사람을 말합니다.

Notify Party 는 수입자의 화물이 도착했다고 통지하는 사람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과 통관을 하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는 Consignee와 Notify party는 같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과 별개로 포워더 등을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이럴때 구매자는 Consignee 가 되고, 포워더는 Notify Party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질문 : 아니 물건을 선적할때 ETD/ETA 날짜 다 받는데 굳이 AN를 또 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ETD/ETA가 뭔지 모른다면 제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 이유가 있습니다.

ETD/ETA라는 개념이 예상일자이기 때문에 예상에 맞는 경우가 많겠지만, 날짜가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AN을 받았다는 것은 항구에 도착할 날짜가 확실히 정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ETA대신에 확정 날짜를 받았고, 이 확정 날짜 기준으로 물건 출하 process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질문 : 아 그럼 그냥 ETA날짜 지나서 하면되죠

-> 물건이 급하지 않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무역은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입고된 물건을 재빨리 받아 소비자에게 sales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빨리 제조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Schedule 을 짜기 위해서는 이 DN에 있는 날짜가 가장 정확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저는 다음 무역실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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